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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추가조사 요구에 北 응할까…서면조사 이상은 어려울 듯
청와대, 북한에 추가·공동조사 요구키로
박왕자 사건 때 현장조사 합의, 막판에 무산
코로나 봉쇄 등으로 남북공동조사 어려울 듯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 북측은 현장 조사에는 합의하기도 했다.

26일 청와대는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웠는지, 월북 시도 진술이 있었는지, 당시 총격 상황, 상부 지시 등을 두고 한국군 및 정보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달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청와대의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남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한된 방식의 추가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도 북한은 현장 조사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발포한 군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북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해 공동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서면조사와 같은 제한된 방식의 추가 조사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남북 공동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의 조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도 “서면 방식의 추가조사나 공동조사에 북한이 당장 응할지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예측한 것과 달리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와 경위를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투를 경계해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공동 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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