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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학기 종강’ 대학가…사상 첫 온라인수업에 수업권 침해 사례 잇따라
15주차 시수 수업임에도 7주차 강의만 올려
“발열로 시험 못보면 학생 책임” 발언 교수도
기말고사 며칠 전 공지도 잇따라…학생들 불만·성토 털어놔
이달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전국 대부분 대학생들이 1학기 종강을 맞이한 가운데, 사상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수업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확인한 대학별 1학기 비대면 강의에 따른 수업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수업 시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종강하거나 기말고사 시험 관련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파악됐다.

경희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올 3월부터 종강 전까지 조사한 수업권 침해 사례는 모두 1000건 정도로 집계됐다”며 “총 15주차인 수업 시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7주차 강좌만 온라인으로 올려놓는 경우, 비대면 수업의 경우 제대로 공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기말고사 며칠 전에 시험을 공지해 주는 경우 등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숭실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1학기 기말고사 피해 사례’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 사례만 208건에 달한다. 기말고사 관련 공지를 시험 하루 전까지도 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 학생들의 이메일과 쪽지 등에 답변하지 않는 등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발열 증상이 있는 일부 학생이 코로나19 우려로 학교 방침에 따른 대면시험을 응시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 수업을 맡은 교수는 “그 책임은 해당 학생에게 있다”고 발언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여대 학생회도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1학기 수업권 침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190건이 확인했다. 제 시간에 강의를 업로드하지 않는 교수, 별도 강의 없이 대체 과제로 수업 시수를 채우는 사례 등이 파악됐다.

음질이나 화질이 떨어지는 기술적 문제와 교수가 과거 강의 영상을 재사용하거나 오픈소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강의로 대체하는 등 1학기 온라인 수업에 따은 수업 질 하락 사례도 접수됐다.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오픈소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강의로 대체하거나 수년 전 과거 강의 영상을 재사용하는 경우 등이 온라인 수업에 따른 수업 질 하락 사례로 꼽혔다”며 “이러한 전반적인 수업 질 하락이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 환불 등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달 15일 ‘연세인 총궐기 투쟁본부’를 결성, 이달 2일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환불 등을 요구하는 총장 면담을 진행했다.

고려대 중앙비상대책위원회도 이달 3일 ‘등록금반환운동 TF’를 꾸려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내 중앙광장에서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1학기 등록금 환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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