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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불가'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죄송합니다" 사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 씨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A씨가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오후 5시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170㎝ 중반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재차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혐의도 인정하는지 묻자 “그건 아닌데…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A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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