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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위헌 아니다”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헌재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기존 인상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과 2019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씩 인상돼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 고용에 관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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