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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튀는 판단’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법관이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에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는 법관이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지난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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