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 뒤집어
吳 “끝까지 믿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 측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일단 오 시장은 안정적인 민선 9기 서울시정은 물론 향후 범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투표해 주신 서울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혜안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겠다”면서 “의심 받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준 국민 여러분이 있다. 그 덕분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발언을 이어가던 중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날 2심 선고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일단 사법리스크를 털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고,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5선에 성공하고도 사법리스크 불확실성을 안은 채 출발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날 2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오 시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항소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해당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점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소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 씨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게 된다.
특검이 상고하더라도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야권은 당장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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