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여군 하사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2시 55분 여군 A모(24) 하사가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도망가는 A 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른 새벽 시간이어서 역주행에 따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70%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헌병대로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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