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늦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조치가 중요한데, 검사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상황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법작용이라기보다 행정절차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사를 경유하면 보호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접근·통신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는 직접 취할 수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는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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