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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재사용’ 토다이 대표의 ‘황당 변명’ …“롤 초밥에 생선 많이 들어가면 맛있다”
12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해산물 뷔페점인 토다이의 음식 재활용 보도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유부초밥의 경우 먹다 남은 모든 음식물을 넣어 조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캡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부초밥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활용해 사용한 고급 해산물 뷔페전문점 토다이. 특히 토다이의 이번 음식 재사용이 한 지점만의 일이 아닌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점과 직원들 단체 채팅방에 음식 재사용 레시피가 공유된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토다이 대표이사의 해산물 재사용과 관련한 상식이하의 발언이 인터뷰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을 들끓게 하면서 13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에 오르고 있다.

전날 SBS ‘8시 뉴스’는 토다이 평촌 매장이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는 직원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튀김롤 재료로 중식 오징어탕수 칠리새우, 양식 장어커틀렛 치킨텐더 사용하세요. 차장님 지시사항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한 직원의 “출장 뷔페에서 사시미 쓰고 남은 걸 가져와서 쓰라고 한다. 물이 빠져서 흥건한데 그걸 다시 사시미로 낸다”는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팔다 남은 음식으로 롤을 만들라는 구체적 지시가 직원 단체채팅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된 점에 대해 평촌점 매니저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응답했다.

토다이 측의 주방 총괄 이사는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 진열됐던 뷔페음식을 재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다이 대표이사는 “셰프들이 봤을 때 (이 스시가) 단백질도 많고, 좋은 음식인데 이걸 버리냐 (해서) 롤에다가 제공했다고 한다”며 “(재사용한 롤에는) 많은 생선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생선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토다이 측의 주장대로 진열된 음식을 재사용한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을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음식 재사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과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고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그리고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는 경우(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 등)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다.

해산물 뷔페 전문점이 토다이가 제공하는 음식물인 생선회는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장·냉동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설사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기도청 등은 토다이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과정에서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토다이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높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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