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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쟁 가능 국가 化’ 기로…자민당 우세하지만, 시민·野는 “반대”
[헤럴드경제] 전쟁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기하고 전력(戰力)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의 헌법이 올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1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달 하순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재개해 9조 개정을 포함한 개헌 방안을 논의한다. 2월 하순에는 당 개헌안을 마련해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자위대 부분에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수호 임무)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은 연내 국회 발의를 마치고 내년 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 국회 의석은 중·참의원 모두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9조에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불가를 선언하고 있다.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아베 신조 일 총리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시민단체들은 개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대해 찬성은38.3%에 불과했지만, 반대는 52.6%에 달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미온적인 것도 아베 총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을 재확인하며 작성한 합의문에 ‘헌법 개정을 지향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당은 절충 끝에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하고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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