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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서울시와 상암부지 둘러싸고 재판 시작
-13년에 시작된 사업…첫 삽도 못 떠
-“재판결과 따라 손해배상 이뤄질 수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에 쇼핑몰 건립 사안을 둘러싸고 롯데쇼핑 측과 서울시가 결국 재판장에 섰다. 해당 재판 결과가 향후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의 쇼핑몰 건립건들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1차 공판이 최근 시작됐다. 한 롯데쇼핑 관계자는 “최근 재판일정이 시작된 것은 맞다”며 “언제 마무리될 지는 법원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상암동 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롯데쇼핑과 서울시가 최근 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서울 상암 부지 내 롯데 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롯데쇼핑과 서울시가 4년동안 이어온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간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 인근의 2만644㎡에 달하는 부지를 판매ㆍ상업시설 용도로 롯데쇼핑에 1972억원에 매각했다. 롯데는 이곳에 올해까지 백화점,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부지를 넘겨받은 롯데쇼핑 측은 지금까지도 관련 공사를 시작도 못했다. 서울시가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컸다. 당초 부지를 롯데에 판 서울시는 부지매각 이후 건립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인근 상인들과 ‘상생 협의’를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의는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고 인근의 망원시장, 마포농산물시장, 상암동 상가 상인들은 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7월 롯데 측, 상암 지역 3개 상인연합회와 함께 3자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초 건립을 반대했던 마포 농수산물시장과 상암동 상점가는 긴 설득과 협의 끝에 인허가 진행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망원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사업이 오랜 기간 진척이 없자 지난해 9월 상암동 주민들은 ‘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주민대책위는 서울시에 “쇼핑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TF 측은 12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결국 롯데쇼핑 측은 애초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 용도로 매각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방관한 서울시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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