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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BS 세월호 보도ㆍ文 아들 취업특혜’ 수사…대선 끝나도 진통 불가피
-대선 후 본격 수사…대부분 文후보 관련
-선거 후 6개월 내 기소여부 결론 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검찰의 대선 관련 수사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례없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한 만큼 대선이 끝나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둘러싸고 불 붙은 고소, 고발전은 막판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확대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

SBS는 이달 2일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세월호 인양 시기를 놓고 해수부와 문 후보 간의 거래 시도 정황을 보도했다가 다음날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그러자 홍 후보 측은 해수부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 후보를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문 후보 측도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상태다.

공안2부는 이외에도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고발 사건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참여정부가 사전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후보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문 후보가 TV 토론에서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경위에 대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양당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밖에도 문 후보 측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인사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오는 11월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2012년 대선 때도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싸고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두 달 뒤인 2013년 2월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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