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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쉬워지는 여권신청…‘전자서명제’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외교부는 29일 다음달부터 국내 어디서든 신분증과 간이신청서만 제출하면 여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여권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가능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종전 100곳에서 239곳 전체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여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한글ㆍ영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개 이상의 항목을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새 제도는 간단한 신청서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 등만 기재하고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항목은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에 입력된 정보를 불러와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은 전자화면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외교부는 내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에서도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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