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교육부는 일부대학이 등록금 124억원을 불법 전용해도 법대로 처벌 안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에 따른 지적이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2년 67개 법인(91개 대학)의 1725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승인했으나, 23개 법인(29개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액을 초과하거나 아예 승인없이 교비 92억원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께도 교육부가 47개 법인(58개 대학)의 624억원을 승인했지만, 13개 법인(19개 대학)이 32억원을 불법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승인제도를 위반하는 대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형사고발은 커녕 교비회계로 보전조치 처분만 내렸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하다보니, 위반대학들은 보전조치 처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2년에 제도를 위반한 11개 대학에서 아직 76억원을 보전조치하지 않았고 2013년 위반 대학들은 현재까지 전혀 보전조치를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교육부가 등록금을 불법 전용한 대학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키운 꼴이 됐다”며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등록금을 징수하거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생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나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도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