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서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됐다”며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명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여론조사 1회당 450∼5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 이라고 부른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23일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생중계

법원, 23일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생중계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오는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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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