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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 2명, 2010년 성범죄 저질러 해임 · 파면…뒤늦게 알려져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2명이 지난 2010년께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파면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국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구청 김모 경사가 지난 2010년 7월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모텔에서 만나 강제 추행했다. 김 경사는 며칠 후인 7월 19일 해임 조치됐다.

대구청 서모 경사도 같은해 5월 22일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팔베개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서 경사는 다음해인 2011년 2월 18일 파면 조치됐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 현황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60%(26건), 견책이나 정직 등 경징계 비율이 40%(17건)나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경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저지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 주요 요지가 사건관계자나 관계자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 지하철 내 범죄가 4건, 여경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으로 전체 성범죄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는 지하철 내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을 믿고 사건 수사에 협조한 국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의 도덕 불감증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도덕 불감증,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찰관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재발 방지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체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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