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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항의했다고 흉기 난동 피운 40대女…“외출하기 무서워”
[YT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아랫집은 A씨가 이사온 지난해 5월부터 TV소리는 물론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참다 못한 아랫집이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아랫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특수협박으로 송치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아랫집은 여전히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랫집은 A씨가 앙갚음을 하지 않을까 4살, 9개월 된 아이와 외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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