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전국 주유소 1441곳을 대상으로 ‘석유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과 관련한 업계영향’을 조사한 결과, 70.4%가 보고주기 단축으로 업계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약간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21.4%로, 석유거래상황 보고주기 단축에 부담을 느끼는 주유소는 총 91.8%에 달했다.

정유사 등 공급사와의 거래정산이 ‘월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91.3%), ‘월간 단위로 매출처와의 거래정산’(83.0%), ‘거래상황기록부 작성은 월말 세무정산 시 일괄 정리’(67.0%) 등 대부분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변경된 제도는 주간 단위로 석유거래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거래상황기록부는 대부분 ‘주유소 운영자가 직접 작성’(57.7%) 하며, 보고서 작용에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이내’(84.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보고 시스템 도입에서는 대해 ‘의향 없다’(63.2%), ‘주간보고를 해보고 나서 결정’(19.2%) 등 82.4%가 반대 또는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영업정보 유출’(33.9%), ‘거래상황 관리 미숙 등으로 인한 단속대상 포함’(29.8%), ‘추가비용 부담’(21.0%) 등이 그 이유였다.

석유거래상황 보고주기 단축을 통한 가짜 석유 불법유통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없다’(47.6%), ‘별로 효과없다’(38.0%)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업계에는 석유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를 ‘단속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적 규제’(42.0%), ‘주유소에 부담만 가중되는 실효성 없는 대책’(39.9%), ‘효과에 비해 상대적 비용 과다 정책’(9.1%) 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석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26.0%),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 간 가격차이 축소’(18.8%), ‘현장의 업계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18.3%), ‘노상검사 등 현장단속 강화’(18.2%), ‘세제지원 등 유인책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11.3%) 등을 제시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부장은 “석유거래상황 주간보고에 대해 주유소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정부도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