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직장맘’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장맘은 매일 평균 2시간 가까운 보육 공백이 발생해 추가적인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김은설 연구위원은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린개이집 이용 특징과 맞춤형 보육’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 통계청 승인 실태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0~5세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국의 2593가구(영유아 3560명)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모의 1일 평균근로시간은 9.4시간이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2.2시간 정도의 보육 공백이 존재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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