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 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업체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뒤 대금을 약속 기한을 넘겨 줬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1개 업체에 하청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2071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 사업자가 하청대금을 제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함께 줘야 한다. 또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금 상환 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도 함께 줘야 한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하청업체에 주지 않은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