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가 농협회장 선거날 투표독려 문자
-김 회장 관여한 혐의 포착… 전격 압수수색
-다음달 12일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속도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농협중앙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가 17일 오전부터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66)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 김 회장 측이 관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이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67) 전 낙생농협조합장을 꺾고 당선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최 후보가 이러한 부정 선거 의혹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직접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된 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
최 후보와 공모해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1) 씨도 16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12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분석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