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신고하지 않고 유통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A(69) 씨 등 축산업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진단서를 조작한 B(56) 씨 등 수의사 2명과 기립 불능 소를 시중에 유통한 C(53)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께 자신들이 키우는 소 72마리가 기립 불능 증상을 보이는 데도 축산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B 씨 등으로부터 도축이 가능한 ‘부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도축한 뒤 수도권 일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가 부상당한 경우 탈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해 4억8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문제가 없는 소를 일부러 부상 입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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