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골판지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의 원료 구매, 중간 가공, 최종제품 판매 단계 등에서 수년간 담합을 해 부당 이득을 취한 45개 제지사에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중 4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상된 골판지 가격이 택배나 화장품 상자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하지만 상품 구매과정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졌다.
골판지 생산은 폐골판지나 폐신문지 등 고지를 공급받아 이면지, 표면지 등으로 만든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다시 이를 가공해 상자 등을 만드는 절차로 진행된다. 가격 담합은 이 모든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대양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골판지 고지의 구매단가를 ㎏당 10∼30원씩 내리기로 사전 합의했다. 모임은 수도권과 영ㆍ호남권으로 나눠 진행됐고, 수도권의 대형업체들이 지방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4∼25%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골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인쇄고지ㆍ신문고지 구매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한솔제지 등 8개사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18회에 걸쳐 인쇄ㆍ신문고지 구매단가를 ㎏당 10∼50원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가격을 담합해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경쟁제한이 발생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업체들의 경우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분포돼 있어 전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고, 구매 담합에 따른 단가 인하는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대양제지 등 18개사에는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행위로 378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신대양제지는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골판지 원단 판매를 담합한 18개사에는 태림포장 94억원 등 총 411억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에는 태림포장 25억원 등 총 56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인쇄고지ㆍ신문고지 구매 담합에는 깨끗한나라 49억원 등 총 193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45개 업체 중 기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남판지, 세림판지, 대동포장 등 3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등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1184억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출액을 반영해 1108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