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년부터 병ㆍ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게된다.
보험료가 진료비 보장 선택에 따라 차등화되면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이 비싼 도수치료 등이 기본 보험에서분리되면서 과잉의료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6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혁 기본방향’에 따르면 과도하게 표준화돼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만 구매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질병의 종류별로 ‘기본형+특약형’으로 원하는 만큼만 가입하는 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상품개혁안에는 보장 범위와 치료 횟수 등을 차등화하고 이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가입자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예컨대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눠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당 15만~20만원에 달하는 도수치료나 각종 고가의 영양제 주사 등은 특약에서만 보장하고 기본적인 진료항목은 기본형에서 보장이 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따라 개발돼 보험사별로 똑같은 구조의 상품이 판매 중이다.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하는 상품구조다. 이같은 문제점을 악용해 일부 소비자와 의료기관이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해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특약형’ 방식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은 과잉진료가 빈번한 수액치료, 근골격계질환등을 배제한 대다수의 질병을 보장한다.
이어 소비자들이 추가하는 특약은 진료항목별로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구성해 병의원의 과잉진료, 보험금 과잉수령등 도덕적 해이 확산시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급등하도록 구성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해당 특약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서 병의원의 과잉진료, 의료소비자의 의료쇼핑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같은 방식으로 개선될 경우 현재 40대 남성 기준 약 1만5000원 정도되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본형(8500원)으로 낮아지며, 근골격계 치료 특약(4000원), 수액주사 치료(500원)을 선택해도 1만3000원선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손의료보험을 순수보장성(단독형)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지도, 중복가입등을 예방하며 금감원이 보험회사들로 부터 관련 통계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종 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329개의 자율규제가 과도하거나 경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7월 말까지 7개 금융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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