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으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삭감해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2명에게 징계, 5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과징금은 5조2417억원이었지만 3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이 넘는 2조9195억원(55.7%)을 감면해 2조3222억원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본과징금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뒤 조정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삭감해주는 방식을 썼다.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695개 사업자 중 70.7%인 466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봤다. 이후 3차례 조정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깎아줬다. 특히 과징금 확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에서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7305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징금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 내용, 기간, 부당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법에는 없는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조사 대상 695개 사업자 가운데 50%를 초과해 과징금이 감액된 사업자가 171개(24.6%)에 달했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자마다 다른 감액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미 참작이 된 감경사유를 조정 과정에 중복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2012∼2015년 개최된 전원회의 사건 644건 중 과징금 50억원 이상의 사건 56건에 대한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2012∼2015년 7월 조사를 방해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어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채비율 200%를 초과한 지주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해 준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과징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로비가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단계별 조정을 거치기 전 기초금액일 뿐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고, 과징금을 산정ㆍ감경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는 공정위가 다소 넓은 범위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공정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재량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