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으면 10년간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가 대폭 강화돼 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ㆍ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종전에는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신청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 친환경제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 소위 ‘양심불량’ 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