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외항선과 2000t 이상의 내항선에 도선사 승선이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항에 경험이 많은 제1종 도선사 3명이 전환 배치된다. 또 신규 배치된 도선사가 제주항과 항로에 익숙해지기 위해 3개월간 100회 이상 도선훈련을 받는다.
그동안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장의 판단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켰으나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시킨 것이다.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는 2012년 83척에 불구했으나 지난해 300척으로 최근 3년새 4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는 500척으로 예상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주항의 강제도선구 시행으로 안전한 항만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제주항이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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