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양육환경 일제조사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 4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했으며,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1833건)에 비해 1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2015.12~2016.4) 및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4월)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 박창규 아동권리과 서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지도 제고와 책임감 향상 등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학대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비율은 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전년 동기대비 21.5%포인트 증가했다.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법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학대행위자 교정과 재학대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중 구속송치된 인원은 13.4%로 전년 동기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차 양육환경 일제조사, 아동학대 부모 교육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우선 다음달까지 ▷건강검진 등 미실시 0~3세 영유아 1153명(5~6월)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연계해 3~5세 영유아가 있는 5000가구(6월)를 대상으로 2차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부모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 장의 아동학대자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불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마련, 20대 국회 개원즉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시청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홍보리플렛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책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3월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아동학대 근절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3000여명 늘어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168만여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2093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480여명), 입양기관 종사자(200명) 등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684명(2016년 4월말 현재)에서 835명으로 22% 늘어난다. 현재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말까지 60개소로 늘어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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