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상시 청문회’ 허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다 법리적 해석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탓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정부가 15일 이내 공포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19대 국회 회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회기 만료일인 29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인지 아니면 20대 국회로 이월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29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가 재의결해야하는지 아니면 폐기됐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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