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 달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대응 기능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과 경제부처들로 분산된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 집행 업부 관장 부처 책임제를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 대응체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령안들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환경부는 소속 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센터 근무 공무원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등)도 국무조정실로 보내기로 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ㆍ관리해 각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로써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온실가스 정보 등을 수집해 감축 목표를 정하면 각 부처가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고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 등만 담당하는 쪽으로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환경부가 맡고 있던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과는 폐지돼 팀 단위로 축소되고,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등)은 기재부로 자리를 옮긴다. 기재부는 미래경제전략국 산하에 기후경제과를 신설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부문별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집행 기능은 관장기관 책임제 도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ㆍ발전)와 농림축산식품부(농ㆍ임ㆍ축산ㆍ식품)와 환경부(폐기물), 국토부(건물ㆍ교통), 해수부(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등 각 부처로 분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월 25일 확정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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