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서지혜(목포)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되면서 시신이 뒤바뀌는 등 시신 확인 문제에 혼란이 야기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시신 가인도와 관련해 유족 대표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DNA 결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면 병원에 시신을 데려가 조문소를 차리거나 분양소를 차리는 가인도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입관, 화장, 하관 등의 장례절차는 DNA 결과가 확인돼야 할 수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브리핑에서 “아쉽게도 자신의 가족이라고 주장해서 인도를 요청해서 데려간 시신 중에 DNA 확인 결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초기에는 부패의 정도가 덜 진행돼서 육안으로 사체의 특징 등을 확인하기가 좀 더 용이했으나 지금은 좀 더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총괄하는 안상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과연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만 유족이 자기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정하고 가인도 조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다. 유족들의 대표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해서 시신을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유족 대표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또 “현재 학생들의 DNA 채취는 정확성이나 프로세스 자체에서 걸리는 시간이 작게는 하루 정도 많게는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직계 양부모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경우, 편부모인 경우, 친척인 경우 등 각각 상황에 따라 시간은 달리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해 세월호 7명과 선박 운항 및 선박 검사 회사 관련 참고인 8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언비어 유포자인 홍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른 3명의 세월호 선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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