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제주에서 중국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중국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서로 알고 지내던 여성 A(23)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S(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자신의 차량으로 A 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남녀문제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S 씨는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챙기고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 씨는 12월31일과 올해 1월2일ㆍ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A 씨의 은행 금융계좌에서 619만원을 빼갔다. S 씨는 범행 후 사흘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고 다니다 1월2일 새벽 2∼3시께 안덕면 산간지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S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자수, 범행을 털어놨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야초지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살해 피의자 S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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