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세금 등을 아끼려는 중동 국가를 상대로 ‘편의치적’(便宜置籍)방식을 이용해 북한 국적을 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교도통신을 인용, 지난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민간기업 소유 선박 3척과 올해 3월 또 다른 (중동의) 민간 선박 3척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편의치적’은 등록료 등을 아끼거나 국적 세탁을 위해 자국이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선박 등록료와 세금을 저렴하게 설정해 해외 선주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정기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해외 등록 금지와 별도로 해외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도 못 하도록 규정한다”며 “결과적으로 중동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은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북한 국적 선박들은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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