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2012년 9월께,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고은태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A 씨가 이듬해 3월 인터넷에 성희롱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고, 고 교수는 즉시 트위터에 사과 글을 올렸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칼럼니스트 고종석 씨는 같은 날 트위터에 A 씨가 과거 올렸던 트위터 글들을 리트윗(공유)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글들을 리트윗하겠다‘, ’확실한 것은 G(고 교수)가 피해자‘라는 글을 게시했다.
고 씨가 공유한 A 씨의 글은 주로 성관계나 자신의 성적 취향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 씨는 이 일로 성희롱 사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 고 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013년 논란이 된 ’고은태 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 여성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까지 간 것이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고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혐의를 인정했다. 성희롱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된 상황에서 고 씨가 A 씨의 평소 거리낌 없는 성적 표현을 알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재판부는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논란이 되고 있던 성희롱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씨는 A 씨가 아닌, A 씨의 글에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이 표현도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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