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겉으로는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체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장물 휴대전화를 반값에 사들여 해외로 밀수출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수출업체 대표 윤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중국인 동업자와 함께 중고 휴대전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를 차렸다. 겉으로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소매치기 등을 통해 확보한 장물 휴대전화를 싼값에 사들여 해외에 팔아왔다. 윤 씨는 이런 수법으로 4억여원에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