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육군이 전군에 음주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일부 장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헌병실 A 대령은 24일 오후 11시 6분께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단속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일간 면허정지(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하는 0.08%였다.
육군은 A대령이 동학사 부근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 16분께는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육군의무학교 소속 B대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 옆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육군은 조만간 이들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정확한 음주 및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뒤 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