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 재발을 막으려고 추진한 특정금전신탁(특금) 규제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특금 가입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무리한 규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특금의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금은 고객이 직접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특금도 펀드 같은 불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권하는 종목에 투자해 왔다. 이에 지난해 발생한 동양 사태와 같이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있기도 했다.

실제로 동양그룹은 당시 부실 회사채와 CP 중 상당 부분이 특금에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편입시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 3월에는 KT ENS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특금이 불완전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양사태 이후 특금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규개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 내 규제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규개위원들도 특금의 가입한도 규제에 반대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최소 5000만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가입 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의 최소 가입한도를 제한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규개위에 재심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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