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통일부는 지난달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뭔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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