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직장인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로 일반기업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본지 2016년4월29일자 인터넷판 ‘5월6일 휴일수당 논란…“안줘도 문제되지 않는다” 고용부 유권해석’ 참조>
다시 말해 노사가 사전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지 않으면 5월6일에 출근하더라도 평일근무와 같아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사가 휴일근무수당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최현석’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직장인은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는거냐”면서 “공공기간에서 일하는 사람 좋으라고 만들다니…공무원만 국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 ‘Make differences’ 씨는 “공무원들은 놀면서 돈 벌고 회사원들은 임금 깎이고…대통령은 국민을 위한다고, 경제를 위한다고 생색내고”라면서 졸속행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른 네티즌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대기업과 공무원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들의 분노는 정권으로 향했다. 한 직장인은 “휴일 지정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정부가 어딨느냐”면서 “(박근혜 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있으나마나한 정부”, “백해무익한 정권”,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정책” 등으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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