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경찰 수사후 검찰로 넘겨…17명은 소재ㆍ학대여부 수사 중
경미한 학대 22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서 사례 관리…2명 현장 조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에 미취학하거나 장기결석한 중학생을 점검한 결과, 경미한 학대 포함 아동학대 사례가 35명으로 드러났다. 또 17건 대해서 경찰이 소재와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중이고 2명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 중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892명을 대상으로 초ㆍ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한 추가 합동 점검 결과, 경찰 신고 아동 중 13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아동 중 22건 등 모두 35건이 아동학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경찰에 신고한 아동 중 17명은 소재나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아동 중 2명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밖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 및 출석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월14일부터 31일까지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81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 점검을 완료한 결과, 아직까지 학대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당수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체류 중인 것 등으로 파악됐다”며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생계곤란 등 양육환경이 부적정한 위기아동 2명을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5월 중에 0~3세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해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해야 하겠다”며 “이후 초ㆍ중학교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ㆍ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시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더욱 빈틈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시행해 의무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 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관계부처 간 협력해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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