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체납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간’ 강남구가 좋은 성과를 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개 구를 대상으로 한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를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구는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억원, 13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높은 실적을 올린 게 확인됐다.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평가로 3개 항목 7개 지표를 참고했다. 구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지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 A 씨는 청담동 건물주로 재산세 7억원의 체납자였다. 출국금지를 당한 A씨가 체납세금은 내지 않은 채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해외로 데리고 가게 해달라며 출국해제를 요구하자 구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지난 9월 체납 세액을 모두 징수했다.

아울러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한 지난 3월부터의 일제조사로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 부동산 압류, 건설업체 출자증권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8억1000만원으로 18억1000만원을 징수하는데도 성과를 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공동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체납자 5명 중 3명이 미국 거주 이민자로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해외거주자 주소추적에 들어가기도 했다. 6개월 추적 후 부동산 공매를 끌어낸 구는 체납자가 현지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하게 한 후 해당 물건에 체납된 재산세 50건에 2억 6천만원을 납부하게 했다.

우여곡절 상황에서도 구의 체납 징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재산세 체납 1억6000만원이 있던 90세 B씨가 그런 사례였다. B 씨는 고령자로 면담이 어려웠고 부동산 소유사실도 부정했다. 이웃 주민 도움으로 가택 수택을 통해 부동산이 모 저축은행 전 대표의 은닉재산이란 단서를 잡고 압류조치에 들어간 구는 상가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다. 구는 일괄 공매만 가능한 상가 특성에 3번의 유찰과정을, 또 그사이 B씨가 사망하는 등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다. 상속자에게 다시 공매절차 과정을 밟으며 낙찰된 재산세 62건에 1억6000만원을 끌어낸 구는 이를 전액 세입처리할 예정이다.

구는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 58억원이 있는 역삼동 소재 모 호텔의 재산세 체납을 징수하려고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 등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호텔매각 실패로 징수가 어려워지자 담보신탁회사의 방문과 납부독려 등을 통해 부동산 공매를 끌어낸 구는 매각됨에 따라 재산세 체납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서울시 체납시세 최우수구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를 찾아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