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애로’, ‘반복적 민원’, ‘소극행정’ 등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특별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4월 중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2014~2015년 이뤄진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처분과 민원 사항 등을 기초로 기업애로를 유발하거나 소극행정으로 도민에 불편을 끼친 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첫째 인허가를 지연 처리하거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애로 유발행위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부당한 조건이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내부 방침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다.

두 번째 조사대상은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사법절차가 완료됐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처분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행위이다. 이와 함께 상급기관 감사 등 처분요구를 적절히 처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자의적, 행정 편의적으로 기업이나 국민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행정행위를 지연 처리하는 행위, 부서 간 업무 미협조와 책임전가로 인한 예산낭비, 각 기관의 핵심사업을 지연시키는 소극행정 사례도 중점 점검한다.

기업애로 사항이나 민원불편 등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조사담당관(031-8008-2962, 2956, 2918)나 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