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으로 도피 30대, 월세방 구하면서
자신 범행 실린 뉴스 집주인에 보여줘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서울 지역 한 상가 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을 찌르고 달아난 괴한이 범행을 스스로 인증해 사흘 만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50대 박모 씨의 양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씩 찌르고 달아난 윤모(39) 씨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 후 근처 지하철역 방향으로 도주한 뒤 춘천으로 도피해 은신처를 구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5시20분께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원룸에서 방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두 달을 거주하는 조건으로 70만 원을 주고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집주인에게 “내가 수배자이고 경찰에 쫓기고 있다”고 떠드는 등 횡설수설했다.
집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윤 씨는 집주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담긴 인터넷 뉴스를 보여주며 이를 확인해 줬다. 겁이 난 집 주인은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원룸 안에 있던 윤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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