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5만9000세대의 체납보험료 1359억원을 특별징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이들을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 체납자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 가운데 고액재산보유자는 3만6000세대, 고액소득자는 1만4000세대, 외제차소유자 1600세대 등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금과 제2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도 압류·추심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김후식 부장은 “관련 기관과의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강제 징수함으로써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는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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