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요 농업기계와 농업기계 부품에 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운반차 등 6개 기종 부품이다.
농업기계나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판매업자는 라벨, 스탬프, 일람표등을 만들어 판매가격을 개별 상품에 표시하거나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가격을 표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판매업자는 판매 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농업인에게 구매를 유도했다. 이는 농업기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농업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결국 농업기계 가격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농식품부는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돼 농업기계 구매 부담이 줄고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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