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마다 점포 옮기며 단속피해 일대 모든 보드카페 수사확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보드게임 카페를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은 강남 일대 보드카페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박모(2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신모(37) 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35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역 인근 상가에 위치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몇몇 테이블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하며 판돈 12억원 규모의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66㎡(20여평) 정도 규모의 도박장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됐다. 단속에 대비해 테이블 서너 개와 각종 위장용 보드게임도 비치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드카페였지만 지인 소개를 받지 않고는 입장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운영됐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고자 짧게는 4∼5일, 길게는 보름마다 점포를 옮기면서 영업했다.

박 씨 등 운영자 4명은 다른 보드카페 도박장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 도박장을 함께 시작했다. 박 씨 등은 지인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아 돈을 받고 칩을 주면서 도박하게 했다.

딜러 2명과 손님들에게 음식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종업원 1∼2명도 고용했다. 하지만 종업원이었던 이모(25ㆍ구속) 씨가 도박자금을 더 뽑아다 달라며 A 씨가 건넨 카드로 1200만원을 찾아 그 길로 줄행랑치면서 도박장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 씨에게 카드를 맡겼던 A 씨는 도박 사실은 숨긴 채 경찰에 “잃어버린 카드에서 돈이 인출됐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미심쩍게 여긴 경찰은 재차 피해 경위를 캐물었고, A 씨가 보드카페에서 도박 중이었다고 실토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올 2월 이 씨를 구속했고, 이달 12일 박 씨와 이모(34) 씨, 강 씨를 검거한 데 이어 18일 신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분석결과 이곳에서 도박한 이들이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이들도 수사 중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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