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는 자극적인 오보를 한 KBS 1TV 뉴스특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청취를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특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KBS-1TV ‘KBS 뉴스특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8일 뉴스특보에선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도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한 남성이 욕설을 하는 내용을 약 30초간 여과없이 방송해 그 대상이 됐다.
또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 5000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MBN ‘뉴스 공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총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며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나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 전에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TV ’SBS 뉴스특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추가 결정에 의견진술이 결정된 세월호 관련 보도 프로그램은 지상파 3건(KBS 2건, MBC 1건), 종합편성채널 5건(MBN 2건, JTBC 2건, TV조선 1건), 보도전문채널 1건(뉴스Y 1건)등 총 9건이나 된다.
앞서 21일 방통심의위는 보험금 보도를 한 ‘MBC 이브닝뉴스’, 민간잠수부 홍가혜 씨의 거짓인터뷰를 방송한 MBN ‘뉴스특보’, 구조학생 인터뷰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JTBC ‘뉴스특보’와 다이빙벨 관련 인터뷰를 담은 ‘JTBC 뉴스9’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속보경쟁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적매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에도 엄격한 모니터링과 시청자민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이 결정된 해당 사안들은 청취 이후, 오는 30일(수)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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