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적 계획서 의미의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적 결산서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을 다음해 5월말에 국회에 제출했다.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이나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 대체하거나 전환해야 한다. 부과목적 이외의 사용이 있을 경우는 사용용도를 바꾸어야 한다.
또 각부처는 부과기준과 요율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감면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인하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폐지되거나 정비된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 여부,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 등 검토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작성지침에 따라 오는 6월 20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종합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