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해 환심을 산 뒤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을 대기업 증권맨으로 속이고 교제하던 김모(30ㆍ여)씨에게 “이듬해 초에 결혼하자”는 말로 환심을 산 뒤 온갖 거짓말로 총 43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을 팔면 10억이 나오는데 곧 오피스텔을 팔아 갚겠다”고 김씨를 속였다.
노씨는 실제로는 증권사 직원은 커녕 무직 상태였고 김씨와 실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노씨가 말한 역삼동 오피스텔과 아버지 수술 역시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노씨는 같은해 10월에는 “아버지가 땅 투기를 잘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김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 노씨는 이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사업 투자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 판사는 “노씨가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동해 신뢰를 얻은 뒤 대출까지 받게 해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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