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노래방 반주기기 업체 금영이 저작권 사용료 미납 문제를 해결, 신곡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는 5일 이 같이 밝히며 “금영이 그간 미납했던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지불해 정상적인 영업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금영은 그간 미납해온 저작권 사용료 15억원 중 지난 3월 초에 약 10억을 선입금한데 이어 같은 달 말 나머지 금액 전부 및 지연이자 금액 모두를 완납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서 통보한 ‘저작물 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한음저협은 금영이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정용과 영업용 노래반주기의 음악 저작물 사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3일 한음저협은 금영에 저작권 미납 사용료를 같은 달 11일까지 전액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음저협은 “금영이 국내 노래연습장 시장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악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는 물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사용료 정산이 완료된 만큼 금영 측과 2016년분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계약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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